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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및 판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함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국기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서상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국기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서상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