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또는 복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쟁점주식 양수도는 그 거래의 실질로 보아 자본거래(감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주식소각을 결의한 날(2008.5.28.)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본 것은 타당하고, 이 건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ㆍ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감사관서가 이미 확보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하BB 외 4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함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탈세자에게 국세를 부과 ㆍ 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당해 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ㆍ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