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사청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사 대상기간을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2002.12.16.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형식상 ◇◇◇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증여행위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당초 상속세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발견으로 인하여 다시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근로 또는 용역(간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나,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와 제81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 판매내역 등 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