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검찰 수사기록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 경위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기밀비를 계상, 부외자금을 조성한 점, 달리 조세회피 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 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차명주주는 청구인의 차명주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 증여재산 주식수.평가액 및 가산세 등의 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해야 함
청구인 사업장 인근 은행에 개설된 청구인의 직원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영업일보를 근거로 제세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며,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나, 2003∼2005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달리 중복조사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할증평가 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은 위법함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후속 처분에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