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조사청에서 파생한 쟁점과세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과세자료금액에 대해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및 이자수령내역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않아 대부원금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피고가 정해진 세무조사기간에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내용,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관할 조정승인을 받아 실시한 것인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금융거래 내역상 남편이 실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등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대상에 ‘○○우주항공 주식변동내역’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편주)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