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감사관서가 그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제1차 세무조사의 오류 및 비위를 발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찾아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조사청이 ○○회계법인에게 결산서 및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기간 외 과세기간의 기본적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것일 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청의 제출요구가 사전통지 없는 위법한 세무조사 확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다면,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므로 그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원고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회사의 거래처 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므로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조사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조세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조사를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변형결정으로 법문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는 모두 과세관청의 후속처분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사전 조사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근거를 요하는 재조사라고 할 수는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상여처분 당시 ○○○○○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에서 청구인이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