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조사의 근거로 삼은 판결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입수되지 않았던 자료로,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함으로써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과세관청이 영치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한 후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생성된 자료 또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1차 세무조사후 국세청장이 기획점검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 매립공사의 면허관청인 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쟁점공사원가내역서를 확보하였는바, 쟁점공사원가내역서는 그 탈루혐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실시한 2차 세무조사를 두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가 귀속시기인 쟁점비용을 200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관련 세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무납부일수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인 2011.10.19. 이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ㆍ면책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ㆍ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