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원고의 국세 체납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분 등이 적법하게 압류된 이상 원고에게는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산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청구인의 직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은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사결과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외의 시점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보다 적절히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를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재검토 과정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이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 조사 종결 후 이 사건 쟁점부분이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거래처의 수정신고와 그 대표이사의 진술 등 원고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서류를 일시 보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