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ㆍ퇴직금ㆍ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허용된 경우라도 그 후 납기전징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원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가공인 정황을 포착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확대 범위와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은 처분의 위법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 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정상거래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이 건에 대한 재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전통지 규정 등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고, 다만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