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체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적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 없음
원고계좌 및 차명계좌의 입금 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에게 월세나 전세금 수입이 있었다거나 지인들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 나, 다, 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제보된 수임사건의 성공보수가 07년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범위확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교환계약서, 교환차액 수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 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 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이 사건 정보에는 세무조사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 소명 서류와 과세관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최종 확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바, 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 정보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납부기한 만료일 1일전에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제출된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