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통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것이 기한연장사유인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기한연장은 납부기한 경과 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연장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결정한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 중에 종전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세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도 대부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원고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연도에 현금 매출누락이 추가 발견되어 피고가 정당하게 조사확대한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전산자료 및 관련인에 대한 문답서 모두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전산자료나 납세의무자의 서명이 있는 문답서 및 전말서등의 자료는 과세자료의 증빙으로 삼을 수 있음.
쟁점 가지급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쟁점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 재조사금지 및 기부채납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