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ㆍ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대상세목을 확대하여 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원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가공인 정황을 포착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확대 범위와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은 처분의 위법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9호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고지세액은 실권ㆍ면책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사항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범칙일시나 방법, 범칙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쟁점채무는 당초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채무공제하였으나 감사 및 재조사시에는 진술을 번복하고있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금액자체가 허위로 판명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