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대표자의 전말서와 OOO 판결문에 청구법인은 영업정지기간중에 주류판매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OOO 판결에서 지입약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09ㆍ11년의 조사는 각각 조사 대상기간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 임원의 행위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이는 점 및 쟁점비용은 청구법인 임원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세무조사절차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 등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