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알리는 안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근저당권 및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게 된 사유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퇴사직원 ○○○외 1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