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탈세혐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이는 이 사유에 해당하며,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인정할 수 없음
갑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며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제공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별개의 수입건에 대하여 서면심사하여 잘못 신고된 사안을 확인하고 부족세액을 경정ㆍ고지한 경우는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