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장부 등을 은닉, 제출지연·거부하는 등 조사기피행위가 명백하므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경정·고지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요하지 않아 일반과세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당초결정 후 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따라 이를 재조사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세무조사대상기간 이전부터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한 사실이 있었고 동 사건은 제척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조사대상기간 이전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종업원에게 지시하였으나 무신고 및 납부세액을 횡령하였다 하여 동 사유가 세액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차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중‘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세법」상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