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ㆍ생산 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납세자의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사전통지절차 없이 세무조사를 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인 조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무효·취소하는 것은 아님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하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007년 3월 1일 개정된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제6항의 적용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