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예판
- 관련법령 및 예판 >
- 예규 및 판례
예규 및 판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상이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탈세의 혐의가 명백하다 할 수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
상수도 사업소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2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확인을 위한 1차 세무조사 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음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이미 조사시 총 공사금액이 확인되었음에도 다른 세무서의 파생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과세처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적발되었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허위계상 하였음이 적발되었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