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완료시기는 조세불복이 성공하여 과세관청이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종적으로 환급절차가 완료되어 환급금을 수령한 때이며, 세무조사가 남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경정ㆍ고지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관련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행위라고 할 것임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재조사는 그 제보자료가‘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탈세제보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따라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 (편주)
건물을 공동신축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한 것이고, 장부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현지확인이나 기장확인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본 판례
갑과 을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을이 단독사업자로 등록변경을 한 것에 대해 갑이 공개요구하 을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 및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사업자등록(정정)사전확인 조사서 등은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거부한 판례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당초 조사를 보류하였다가 재조사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는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없는 등 영업소의 정제유 판매거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