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영업소의 사업자는 명목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로 판단됨
소득세과의 과세자료처리과정에서 간편장부 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200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함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그와 사적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가 요구한다 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됨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그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위 분양대행수수료를 각각 달리 신고한 것을 과세관청 인 피고가 발견한 경우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대행수 수료로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되는 경우 그 통지는 효력이 없음
전자정부법 제22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소관업무의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등록 계속상태정보 및 휴·폐업상태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하는 경우 제공가능함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