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및 세목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됨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무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청구인들이 취득자금의 출처라고 제시한 증거자료는 그 시기에 그러한 원천으로 주장할 만한 자금이 있었다는 것일 뿐, 취득자금의 실제 원천이 청구인들의 자금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함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에 의해서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확인자의 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확인서 징구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현지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원칙서 ‘조사’라 함은 실시조사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08.9.3. 민○○에게 통보한 소명자료안내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내용을 검토할 자료수집을 위한 서면확인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아니함
부동산의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의 거래시기가 평가기간 외에 해당 하나 처분을 함에 있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며 가산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적법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