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됨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금액을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임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다투어져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사이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판결로 보이므로, 쟁점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자는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주들로부터 과다지급액을 환수한 것은 기 성립한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판결은 쟁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쟁점건물 등 양도행위나 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합의 등에 따른 쟁점사업의 실질적 귀속주체 변경 여부(시행자 지위 변경), 쟁점사업의 이익과 손실의 종국적 귀속 주체 판단 등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판결을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언급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