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경정은 청구법인이 2017~2020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비용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전액 인정한 것일 뿐, 당초 2017~2020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임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타인들이 제기한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일인 2021.11.23.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2.15. 이를 거부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이 건 판결(본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1비용(690,000,000원) 외에도 서현건설이 주장하는 쟁점2비용(80,000,000원)도 이 건 주택의 신축비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