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정권고의 확정이라는 개념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05년도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반환한 경우,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민사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각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임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청구인 등이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공동매입확약서, 청구인이 bbb과 작성한 공동사업MOU약정서, ccc가 d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판결문 등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 eee 및 ccc이고 쟁점토지 분양권의 전체 매매대금이 0,000백만원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가액도 0,00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납세자가 법령의 부지 등으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미부과 또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일(2016. 5. 31.)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6. 6. 1.)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7년(2023. 5. 31.)이 경과되지 않은 2023. 3. 17.에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임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00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aaa 단독 명의로 0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계좌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건자재 매출대금을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은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잼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은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입을 제외한 매출만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민사판결에 따른 당초 매매계약 해제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①와 매도인 간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발행주식이 청구인①가 아닌 청구인②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4년 이후에 환원된 이상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