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및 aaa, bbb의 공동소유이고, 거래가액은 48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의 이름을 빌려 취득ㆍ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양도금액을 21억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도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팀장들에게 원고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장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기마다 소각ㆍ폐기되어 현재 대부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발생기간도 매우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해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차명계좌의 이용, 이중장부의 작성,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소외 회사들이 2017년경 중국 따이공(구매대행업자)을 국내 면세점에 송객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행행사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원고를 기타자영업자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2018.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1ㅇ년 AAA로부터 쟁점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판결로 달라진 바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문의 내용상 쟁점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동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