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자 및 그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는 모두 원고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위 소득이 모두 해외관계법인에 지급되었으므로 그 중 이미 신고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해외관계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①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은 쟁점매도인들이 아닌 청구 외 ○○○ 외 3인인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사자인 쟁점매도인들과 관련된 쟁점확정판결(2021.1.8.)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인 2021.3.19.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등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청구기한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과 쟁점확정판결 등에 따라 쟁점매도인들이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소유권을 회복한 이상 쟁점매도인들은 2016 ~ 2020년도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쟁점조정결정에는 명시적으로 “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조정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소유권이전등기절차말소 및 매매대금반환 등)가 모두 이행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양수인과의 사이에서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장기간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은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3조에서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 법인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대한 권리도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부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허위 매출의 액수 및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