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도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기법§8①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안내데스크에서 그룹사 전체의 우편물을 일괄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각 계열법인(또는 소속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면 각 계열법인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도 이와 같은 우편물 전달경로에 따라 송달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판결서(청구인과 배우자간 소송에 대한 판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AAA은 법원에 20ㅇㅇ년부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 ㅇㅇ.ㅇ.ㅇ. 쟁점사업장의 지분 1/2를 취득한 이유와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일과 일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됨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AAA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의 조작 등에 해당되어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