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 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USB 자료에 기재된 필요경비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금액과 차액만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세법상 적법한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장려금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한 것이 판매장려금의 실제 입ㆍ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있는 금고에 쟁점판매장려금을 보관하면서 청구인과 경리 여직원만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로 제척기간 10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함(심사부가 2009-0212, 2010.3.3.)
쟁점1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함(심사부가 2009-0212, 2010.3.3.)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국기법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판단한바 없으므로,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aaa’이 아닌 ‘bbb’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