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 외 AAA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한 상속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에 대해 비록 지방세법에서 상속등기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기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종부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공시송달 처분은 부적법하며, 신고 후 무납부고지는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쟁점수수료는 쟁점프로젝트의 공사 수주가 대부분 완료되어 수정계약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처분청의 쟁점수수료 손금불산입에 대한 경정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수수료를 2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공사용역의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38②에 따라 2개월 간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그 스스로 답변서에서 공시송달방법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선행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