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되었으므로 정당함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어 조사를 통해서만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수취하고서도 양도가액을 0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양도 전까지 명의를 변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명의수탁자 명의로 두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이르러서야 명의신탁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에게 한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소세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을 서면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와 렌터카회사 등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입금내용에 검사비, 차 검사 및 견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 금액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어떤 것이 매출액이고 가족의 사적 용도와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액 일부인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긴 하였으나, 이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20**사업연도 법인세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